남부저널 정관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본 단체는 "남부저널"이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 단체는 지역 사회의 구조적 의제를 발굴하고 독립적·심층적 탐사보도를 수행함으로써 공익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
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
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고유사업
가. 인터넷신문 발행
나. 지역 사회 구조적 의제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탐사보도
다. 그 밖에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2. 비영리법인 전환 이후 수익사업
가. 인터넷신문 배너 광고 게재
나. 유료 구독(멤버십) 서비스 운영
다. 도서 출판 및 판매
라. 저널리즘·미디어 리터러시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
마. 굿즈 등 기념품 제작 및 판매
제5조(단체의 이익)
본 단체의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회원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 다만 실제 제공된 노동 또는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(급여, 원고료 등)의 지급은 이익의 귀속으로 보지 아니한다.
제2장 회원
제6조(회원의 자격)
본 단체의 목적에 공감하고 본 회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구분)
①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② 본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(이하 "정기후원")하는 자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정회원으로 등록한다. 다만 본인이 정회원 등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후원회원으로 남을 수 있다.
③ 정기후원자가 아니더라도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대표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.
④ 후원회원은 일시후원 등 정기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본 단체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자, 또는 아직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 한다.
⑤ 본 회칙 제정 당시의 발기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정회원이 된다.
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발언·표결할 권리를 가지며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② 후원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, 본 단체로부터 활동 소식 등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.
③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.
제3장 편집 독립성
제9조(편집권의 독립)
① 본 단체가 발행하는 보도 내용에 대한 편집 및 최종 게재 권한은 수석 에디터에게 있다.
② 대표는 본 단체의 조직·재정·행정 업무를 총괄하며, 개별 보도의 편집 내용에 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지 아니한다.
③ 본 단체는 광고 및 후원 수익과 보도 판단 사이에 방화벽을 유지하며, 광고주 또는 후원자에게 편집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권이나 영향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 재정 지원의 수락이 후원자 또는 그 상품·서비스·의견에 대한 묵시적 지지를 의미하지 아니한다.
④ 연간 500 만 원 이상 후원한 후원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 후원 목적의 익명 기부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10조(정치적 중립)
① 본 단체는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하며, 특정 정당 또는 정치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② 본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결사·활동을 할 수 있다. 다만 본 단체의 명의, 자원 또는 직함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임원 또는 직원이 정당의 당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, 이를 대표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, 해당 사실과 관련된 후원·협찬·편집 관련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.
제4장 조직 구성
제11조(대표)
① 본 단체의 임원으로 대표를 둔다.
②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며,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한다.
③ 대표는 편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④ 임의단체 단계에서 대표는 구성원의 추대로 정하며, 본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⑤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12조(수석 에디터)
① 수석 에디터는 취재 및 편집 업무를 총괄하며, 본 단체가 발행하는 보도에 대한 편집권을 가진다.
② 수석 에디터는 근로계약에 따라 본 단체에 고용된 노동자로 한다. 본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임원을 확대 구성할 때, 노동자 대표로서 임원으로 포함한다.
제5장 총회
제13조(총회)
①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2. 대표의 선임 및 해임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그 밖에 단체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제14조(총회의 소집 및 의결)
① 총회는 대표가 소집하며,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정회원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, 서면 또는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표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③ 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법(온라인 회의, 전자투표 등)으로 개최하고,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15조(재산)
본 단체의 재산은 회비, 후원금, 사업 수익금,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.
제16조(회계연도)
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17조(수익금의 사용)
본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 모든 수입은 제2조의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며, 회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.
제18조(재정 공시)
본 단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.
제7장 보칙
제19조(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)
①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본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며,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부칙
제20조(시행일)
본 회칙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